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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살리기' 대국민 서명운동

이재오를 살리고 대운하를 건설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하수인,

정치 검찰은 '문국현 죽이기'를 즉각 중단하라!!!

 

정권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정치 법원, 정치 판사는

양심선언과 함께 즉각 무죄를 선고하라!!

 

국민 여러분!
MB
정부는 4대강 정비를 명목으로 대운하 건설예산에 준하는 비용을 들이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분명 대운하 의지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대운하 전도사로 불리는 이재오씨를 복귀시켜 끝까지 국민이 반대하는 대운하를 건설하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문국현 의원을 죽이려는 이명박 정부와 정치 검찰의 억지가 천하에 들어났습니다.

국민 여러분! 문국현 의원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이 응원해주시고 힘이 되어 주십시오!!
많이 소문 내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1. 집행유예는 공천헌금 때문이 아니다
재판부는 이한정 구매한 당채 6억원은 공천대가가 아니며, 이로 인해 공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창조한국당 공천심사위원회의 적법한 과정을 거쳐 공천된 것으로 판시하였고,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언론 반문국현 단체들이 말하는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무죄 판결한 것에 심대한 착오입니다.

2. 집행유예의 판시의 근거는?
당채 이율 1% 시중 국공채 금리보다 싸기 때문에 차액만큼재산상 이득 당이 것인데 당이 자연인이 아니기에 당의 대표인 문국현 대표에게 유죄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3. 채권발행은 허가된 것인가?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받아 당채이율에 관해서도 합법성을 인정받아 발행한 당채의 이자율이 시중 금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상식을 벗어난 판결로서 승복할 없습니다.

4. 재산상의 이득은 누가 보았는가?
재산상의 이득을 행위주체자는 당입니다.
당대표의 모든 권한을 중앙당 상근당직자(총선승리본부 부본부장과 기획단장)에게 위임하고 은평지역에서 선거에 몰입하느라 정신이 없는 대표에게 지휘책임을 물어 유죄를 내린다면 모든 당직자들의 불법을 일일이 대표에게 모두 물어야 한다는 논리로서 이는 전혀 납득할 없는 논리가 아닐 없습니다. 실질적인 권한대행이 책임져야 일을 명목상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5. 유감스러운 판결
오늘 공천헌금개념도 배제하고, 이한정 비례대표 2 선정도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한 재판부가 납득할 없는 당채 이율차이를 문제 삼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런 판결입니다.

6. 이한정 전과기록이 있음에도 어떻게 공천을 받았는가?
당은 이한정 범죄기록조회를 위해 관련 경찰서에 요청을 하였고, 담당 경찰관은 전과기록이 없는 깨끗한 기록을 당에 보내주었습니다. 이에 당은 전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 공천을 하였으나 추후에 경찰관과 이한정이가 범죄기록조회서를 위조하였음이 밝혀져 해당 경찰관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 중이며, 현재 해당 경찰관은 파면 조치되었습니다. 정치 검찰에서 말하는 공천헌금을 받고 전과기록을 눈감아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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