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은 바이오헤저드 상황에서 느낀바가 있어 작년부터 하려고 했던 정치자금 기부를 하였습니다. 물론 지지하는 문.국.현 의원에게 하였지요. 무려 10만원!! 제가 돈이 넘쳐서 그런다구요? 아닙니다. 정치자금기부를 하면 연말에 10만원까지 모두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으며 1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약간 귀찮은 면이 있지만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실천해 보려고 시도해 보았습니다. 아직 11월 달이니 어서어서 http://www.give.go.kr/ 에 들어 가셔서 지지하는 의원에게 10만원 쏴주세요. 후원회제도의 취지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가 직접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간에 정치자금을 매개로 각종 비리가 있으므로 후원회라는 별도의 단체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조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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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1. 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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